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경 H, I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일명 ‘J’, 이하 ‘J ’라고 한다) 가 딥 웹상에 개설,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중개 사이트인 K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I은 피고인들과 H으로부터 대마 매수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갹출, 관리하면서 H에게 전달하고, 매수한 대마를 각자에게 분배하는 역할 등을, H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와 같이 갹출된 매수자금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위 사이트의 대마 판매자들에게 대금으로 지급하고 판매자들이 임의의 장소에 은닉해 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직접 대마를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7. 8. 23. 19:18 경 부산 부산진구 L, M 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대마 판매자 N( 아이 디 ‘O’) 이 게시해 놓은 대마 판매광고를 보고 대마 3g 을 구입하기로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위 J에게 비트 코인 0.05BTC( 약 26만 원 상당) 을 전송하고, 2017. 8. 24.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P 부근에 N이 은닉해 놓은 대마 3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H,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K 사이트를 통해 그곳에서 활동하는 N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들 로부터 대마 합계 약 292g 을 대금 합계 3,597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8, 14, 20, 38번)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피의자 I ㆍ B 과의 통화기록 2매, 피의자 I ㆍ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