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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구단1062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 소재 ‘C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1. 12. 16.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담배를 판매해 왔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2018. 12. 5. 21:07경 청소년인 D(만 18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25. 당초 처분을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재결에 따라 감축된 위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적이 없고,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친형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다른 편의점보다 더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 왔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신분증 위조 판별기도 설치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청소년 D은 20여일 뒤 성인이 되는 자로서 당시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담배를 구입하였던 점, 원고가 담배를 판배하여 얻는 수익이 250원 정도에 불과한데 그 이익을 위해 원고가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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