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 D은 2016. 6.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6. 6. 6. 03:00경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7. 11.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시 퇴근한 상태였고, 평소 종업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종업원들의 청소년 주류 판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당시 원고의 종업원이 손님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 나머지 2명의 손님들에게도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이 확인된 성인들과 친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 신분증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하여 추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가 동종 위반전력이 없고 종업원 D이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위와 같은 위반 경위 및 실제 매출규모에 비하여 과징금 액수가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