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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구단31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 부천시 원미구 B, C 호에서 ‘D 편의점 E 점’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편의점의 종업원인 F은 2020. 3. 21. 22:00 경 청소년 G이 제시한 휴대전화 속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고 동 일인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2 갑을 판매하였다( 이 중 청소년 담배판매행위를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라고 한다). F은 2020. 4. 29.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검사로부터 위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입건을 통보 받은 후,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2020. 5. 20.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2개월의 사전 통지를 한 다음 2020. 7. 2. 청문 절차를 거쳐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담배 사업법 제 17조 제 2 항,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 4 항, 제 5 항에 의하여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9. 1. 청구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받는 경제적 손실, 매출 감소가 고용 해지로 이어져 아르바이트생 등 생계문제, 13년 동안 준법을 한다는 신조로 영업을 해 온 원고의 준법 영업활동에 대한 패배감 등 침해되는 사익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 4 항의 개정으로 ‘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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