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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나28750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아래에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5면 제12행의 “남자”를 “남녀”로 고치고, 제6면 18행의 “주축이” 다음에 “되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종원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2014. 3. 30.자 임시총회와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기로 결의한 2015. 3. 15.자 임시총회는 그 소집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집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 또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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