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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8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MSX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0:3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21 백운현대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백운역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SX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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