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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30 2019허156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2017. 11. 22. 정정청구된 것(밑줄 친 곳이 정정된 부분임)] 【청구항 1】 탄성클립에 의해 침목에 고정된 두부, 복부 및 저부로 구성된 레일 사이를 연결하거나 레일의 파손부위를 부분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상기 복부의 양측면에 형성된 관통홀을 통해 볼트 및 너트의 나사 결합에 의해 체결되는 상부회전방지턱, 몸체 및 하부회전방지턱으로 구성되고 상기 관통홀과 대응되게 연결홀이 형성된 레일용 이음매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하부회전방지턱은 상기 레일의 저부와 넓은 면적 접촉되게 상기 상부회전방지턱과 I형 구조를 이루며 상기 탄성클립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형성되는 제1하부회전방지턱과, 상기 레일의 저부와 접촉되지 않도록 상기 몸체와 인접하는 부분만 돌출되게 형성되는 제2하부회전방지턱으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2하부회전방지턱의 하단부는 내측으로 원호형을 이루면서 함몰된 단면형상을 가지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레일용 이음매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4】 (각 등록 당시 삭제) 5 발명의 개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1> 본 발명은 레일용 이음매장치 및 그 체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윗면과 아랫면에 볼트의 회전을 방지하는 턱을 길게 만들어 너트 체결시 볼트의 머리를 고정하지 않으면서 체결이 가능하고 체결시 탄성 클립과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레일용 이음매장치 및 그 체결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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