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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22 2015허384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우선권주장일/ 원출원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7. 7. 30./ C/ D/ E/ F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5정110호 정정심결에 따라 2016. 1. 11. 정정공고된 것, 을 제7호증)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무효심판에 의한 청구항 삭제 [청구항 3] 정정심판절차에서의 청구항 삭제 [청구항 4] 방전가공용 전극선으로서; 상기 전극선은, 동을 포함하는 제1금속으로 이루어진 심선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심선의 가장자리에 제1금속과 제2금속의 상호확산반응에 의해 제2금속의 성분이 제1금속의 방향으로 확산되어 심선의 외각에서 심선 중심방향으로 형성된 합금층과, 상기 심선 위에 제1금속과 제2금속의 상호확산반응에 의해 제1금속의 성분이 제2금속의 방향으로 확산되어 형성된 합금도금층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2금속은 상기 제1금속으로 이루어진 심선 위에 도금조에서 두께 3~10㎛로 도금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심선 위에 형성되는 합금도금층은 제1금속과 제1금속보다 낮은 기화온도를 갖는 제2금속의 상호확산반응에 의해 형성되어 심선보다 높은 경도와 낮은 연신율을 가진 합금도금층을 이루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합금도금층은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대해 직각을 이루는 크랙을 포함하고, 상기 크랙은 입간 또는 입계크랙으로 다공성을 이루어 표면적을 증가시키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제1금속은 동 합금이고, 상기 제2금속은 아연, 또는 아연 합금 중 하나(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인 다공성으로 된 전극선 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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