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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5407
재물손괴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발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차서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내용 등에 참작할 면이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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