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6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2:4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 이자, 자신의 처인 D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 거절당하자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리창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손위 처남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