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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2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0:32경, 피해자 C(여, 47세)의 남편 D이 피고인이 일하는 호프집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고 갔다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층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현관 출입문 유리창(가로25cm, 세로20cm) 1장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트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손으로 현관 유리문을 두드리기는 했으나 발로 차 유리를 깬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자신도 현관 유리문을 한참 동안 손으로 두드렸으나 안에서 문을 안열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현관 유리가 깨져있고 피고인이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도 유리가 현관 안쪽으로 깨어져 파편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문을 열라며 유리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열어주지 않자 발로 유리문을 차서 깨트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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