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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고단24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외 3 필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2017. 9. 25. 경까지 위 C에 있는 모 돈사 및 비육사( 다동 및 라 동 )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를 간이 저장조 2개 (1 ㎥, 0.5㎥ )에 유입시킨 후 이에 전기 모터와 호스를 설치하고 위 호스를 농장 옆 풀숲 부지에 놓아 두어 호스를 통해 2일에 1 톤씩 총 75톤 가량의 가축 분뇨를 버려 공공 수역인 인근 농업용 수로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악취 관련 민원자료 확인 및 첨부)

1. 출장 결과 보고서

1. 가축 분뇨 오염도 검사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무단으로 배출한 가축 분뇨의 양이 상당한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8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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