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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2:00 경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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