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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66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연립주택 에이동 103호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당시 D 소유였던 위 연립주택 에이동 103호 1층을 전세로 임대한다는 광고를 낸 후 2011. 4. 11.경 D와 피해자 E 간의 전세보증금 2,100만 원, 전세기간을 2013. 4. 30.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금 50만 원을, 2011. 4. 14. 중도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D로부터 위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연립주택 103호 1, 2층을 매매대금 1,45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5. 3.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 동구 C 연립주택 에이동 F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지불한 전세계약금 200만 원을 승계했으니 전세보증금 중 나머지 1,9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전세계약의 내용대로 위 빌라 103호를 임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2,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5. 15.경부터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5.경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주지 않고, 그 이전에 살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것이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당시 재개발사업 관련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G에게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위 빌라 103호 1층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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