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C(중복), D(중복), E(중복), F(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2010. 3. 18. 주식회사 성진센츄리(이하 ‘성진센츄리’라고 한다)에 G 소유인 의왕시 H 공장용지 16,692㎡(그중 7,625㎡는 2010. 7. 15. I로, 183㎡는 2013. 6. 4. J로 각 분할되었다)와 그 지상 건물(H 제1호 건물 포함), K 임야 502㎡, L 임야 1,420㎡, M 공장용지 394㎡, N 공장용지 5㎡, O 공장용지 53㎡, P 공장용지 455㎡, Q 임야 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고 G를 채무자로 하여 2010. 3.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10. 4. 30.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과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가 G로부터 각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 지분이 R과 S에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0. 10. 22. G와 R으로부터 의왕시 H 토지와 지상 건물(H 제1호 건물 포함), I 토지 중 G와 R의 각 지분에 관하여 G와 R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G 등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C(중복), D(중복), E(중복), F(병합)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7. 29. 매각대금(이자 포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1,981,203,135원 중 1순위로 G의 파산관재인에게 46,039,319원, 2순위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장에게 108,376,490원, 3순위로 의왕시장에게 22,876,380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유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5,818,248,639원, 5순위로 근저당권자 T에게 채권최고액인 3,000,000,000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 U에게 636,737,083원, 7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