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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나833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가 2011. 6...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원금을 우선 충당하기로 한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원금 35억 원(= 2011. 10. 26. 변제금 3,115,382,000원 입찰보증추심금 384,618,000원) 및 2011.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81,261,042원(= 공탁금 282,179,075원 중 281,261,042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변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원고가 원금에 우선 충당하겠다는 지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변제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지정충당에 관하여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원고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304,830,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변제약정의 성립 여부 갑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0. 20.경 ‘① 하나은행 매매원금 이체, 35억 중 경매보증금 제외 잔금 전액, 10/25일 한, B, 하나은행, 327 910004 59308, ② 경매보증금 반환, ③ 등기부 기 압류 취하, ④ 관련이자 추가 청구 정산, ⑤ 압류 및 해제 수수료 직불, 관련 영수증 제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기재가 메모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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