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6. 30.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D’, ‘E’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2억 3,6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대주들의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일부와 피고(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이 신축하기로 한 아파트 공사의 수급인이었다)는 이 사건 조합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이 사건 조합 및 위 일부 조합원들은 2010. 6. 30. 이 사건 조합의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주들에게 액면금 35억 원, 발행일 2010. 6.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0년 제82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이 이자를 연체하는 등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0. 9. 30. D에게 1,280,085,471원, E에게 1,281,582,974원 합계 2,561,668,44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대주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채권 중 2,561,668,445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라 한다) 및 그 부대채권을 양도한 뒤 위 조합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2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양수한 2,561,668,445원의 범위 내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피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