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6. 10. D에게 ‘C이 2011. 6. 10. D으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6. 10.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C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E 작성 증서 2011년 제44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그 소유이던 김해시 F아파트 제103동 제501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30. G에게 2015.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5. 9. 19. H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I아파트 제205동 제1001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30,000,000원, 존속기간 2017. 10. 29.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8. 4.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타채1861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외 8인, 청구금액 449,784,030원(그 중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 23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와 H 사이에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C이 피고에게 지급한 230,000,000원에 대한 일체의 금전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후 2016. 9. 26.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 중 피고의 표시를 ‘B(J생)’로 경정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