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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549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3. 5.경 F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5. 20. 원고 및 F의 대리인인 G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0년 제1128호로 ‘F은 2010. 3. 5. 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이자 연 20%,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0. 4. 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F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F은 2010. 12. 28. 위 22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F은 차용원금 220,000,000원을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2011. 5. 30.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6,500,000원씩 피고에게 변제(합계 312,000,000원)하기로 하며, 위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는 F 및 원고에게 모든 채권 회수 등을 유예하기로 하고, 만약 F이 위 사항을 1회라도 불이행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F 및 원고에게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제약정을 하였다.

F은 2010. 6. 1.부터 2014. 11. 12.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96,4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3. 12. 4.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자로서 원고의 소유인 광주 남구 I 대 236㎡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한편, 원고와 F은 원고를 선정자로, F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69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초 원고와 F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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