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1. 6. 27. 작성 2011년 제803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임야 29586㎡에 관한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E, 원고는 위 임야의 근저당권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를 통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경락을 받아 그 부지에 주택건축 사업을 계획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1. 6. 27.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2011. 6. 27. 3,5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한 채무임을 승인하고, 2011. 7. 31.까지 이를 변제하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주식회사 F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납부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입찰보증금 384,618,000원에 관한 주식회사 F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채12128호로, 원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위 같은 지원 2011타채12129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이행으로, 2011. 10. 26. 피고에게 3,115,382,000원을 변제하고, 2014. 9. 1.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82,179,075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피고는 2011. 12. 20. 위 입찰보증금을 회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영도구 G 임야 9719㎡ 외 5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576,311,000원과 그 중 358,207,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으로 부산지방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2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