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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5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948』

1. 피고인은 2015. 11. 3. 21:00 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5번 방에서 마치 술값과 도우미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한 현금도 없어서 술값과 도우미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를 제공받고 도우미 1명과 약 1시간 동안 놀고도 술값과 도우미비용 합계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19:00 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5번 방에서 마치 술값과 도우미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한 현금도 없어서 술값과 도우미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 병, 소주 2 병, 오징어 1접 시, 만두 1접 시를 제공받고 도우미 1명과 약 2시간 동안 놀고도 술값과 도우미비용 합계 2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6108』 피고인은 2015. 12. 3. 20:30 경 대구 북구 H, 피해자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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