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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0만 원을, D에게 13만 원,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18』

1.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K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2,000만원을 빌려서 1,000만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미 2,000만원을 빌려서 사용했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라는 K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이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주더라도 K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4, 302호에 있는 창원법무법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K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경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L가 게시한 전자피아노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전자피아노 야마하 P-105를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피아노인 야마하 P-105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자피아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경남은행계좌(M)로 4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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