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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나30413
차임증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E, F 대지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이하 위 각 대지와 위 건물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24.부터 2019. 1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7항으로 “본 계약기간 중(최초 5년) 임대료 인상은 최초 계약시작일로부터 2년 6개월 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협의하여 인상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전대하는 데에 대하여 동의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하여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 2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2., 2017.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임대료를 월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려고 하니 임대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2017. 6. 30.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원고의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해당 물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 관련 특약사항에 의해 계약시작일로부터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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