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경 피고 및 C의 부탁을 받아 2011. 9.경 뉴질랜드로부터 감을 수입한 사실, 피고는 ‘2011. 9.경 C로부터 “원고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감 764 상자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니 1상자당 7만 원에 구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원고로부터 감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9. 6. 인천공항 세관에서 원고 및 C에게 “감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창고로 가져가 선별작업을 하고 매매대금을 결정하자”라고 말한 후 감 700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414호로 기소되어 2015. 2. 12.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6. 2. 5.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는 2012. 12. 12. '총 2,500만 원을, C에게 2,300만 원을 받고, 본인이 200만 원을 보태서 합계 2,500만 원을 2012. 12. 26.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지불각서(갑 2)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형사사건 재판 중인 2015. 1. 27.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는 피고가 C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약정인바, 피고는 아직 C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지불각서는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위 지불각서의 지급시기가 2012. 12. 26.까지로 특정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