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1.11 2015나478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소송인수신청 및 허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로써,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 그 대지부분의 인도청구와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에 대하여 건물매수대금에서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의 인도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수참가인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에서 피고인수참가인으로 변경되자,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소송인수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4. 7. 20.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데 이어 같은 날 2004.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 17. 2008.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무렵부터 피고의 어머니인 피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