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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6가단726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반소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분할 전 강원 평창군 C 전 4,278㎡ 및 D 전 6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6. 7. E(변경 후 명칭 F, 이하 ‘E’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2. 31. G, H, I, J, K, L, M, N(이하 ‘G 등’이라 한다) 명의의 1958.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1. 5. O 명의의 1981.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 13. 반소피고 명의의 2011.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시멘트 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화장실 점포 주택 99㎡, 화장실 2㎡ 및 부속건물(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점포 및 주택 점포 29.25㎡, 주택 19.35㎡)이 건축되어 있는데(이하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1. 25. P 명의의 199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2. 8. 17. A 명의의 2012. 8.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전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전양수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반소원고는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설령 반소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법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반소피고를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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