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2015. 6. 24. A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수참가인은 2015. 7. 15. 위 건물이 위치한 파주시 B 공장용지 4,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7. 2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수참가인은 2015. 7. 1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0. 위 수탁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6. 5.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피고인수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등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법정지상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입장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등의 점유가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