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밖에서 피고 들어와 달라는 피해자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오줌을 싸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내 과자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 진열대 위에 정리되어 있는 과자를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이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초코파이와 우유를 발로 밟아 터트린 뒤 편의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수화기를 던져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방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과자 진열대를 발로 걷어 차 진열대 위에 정리되어 있는 과자들을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이어서 바닥에 떨어진 초코파이와 우유를 발로 밟아 터트린 뒤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화기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액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