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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22103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80,621,863원 및 그 중 199,443,152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A’로, ‘채무자 B’는 ‘피고 B’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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