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93,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0, 11, 18호증, 을가 제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제주시 F 외 2필지에 제주 G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계약금 1차 납입금 2차 납입금 납입잔금 총 납입금액 2016. 2. 14. 2016. 4. 15. 2016. 6. 15. 준공시 101,600,000원 20,320,000원 20,320,000원 20,320,000원 40,640,000원 [H호] [I호] 계약금 1차 납입금 2차 납입금 납입잔금 총 납입금액 2016. 2. 14. 2016. 4. 15. 2016. 6. 15. 준공시 78,900,000원 15,780,000원 15,780,000원 15,780,000원 31,560,000원 (2) 원고 B은 2016. 2. 14. 피고 회사와 제주 G건물 H호, I호를 아래와 같이 분양받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6. 15.까지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1ㆍ2차 납입금 합계 108,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 1차 납입금 2차 납입금 납입잔금 총 납입금액 2016. 4. 20. 2016. 6. 15. 2016. 8. 15. 준공시 77,000,000원 15,400,000원 15,400,000원 15,400,000원 30,800,000원 [J호] 계약금 1차 납입금 2차 납입금 납입잔금 총 납입금액 2016. 4. 23. 2016. 6. 15. 2016. 8. 15. 준공시 78,900,000원 15,780,000원 15,780,000원 15,780,000원 31,560,000원 [K호] (3) 원고 A은 2016. 4. 20. 및 2016. 4. 23. 피고 회사와 각 제주 G건물 J호, K호를 아래와 같이 분양받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9. 20.까지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1ㆍ2차 납입금 합계 93,540,000원을 지급하였다.
준공예정일 : 2017. 5. 예정 목적 : G 관광농원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글램핑 카바나텐트 시설물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소유권 이전] ①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