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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0159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20,000원 및 그 중 19,34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부터, 19,34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25.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D 외 2필지 지상에 E 관광농원(체험형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1) 피고는 2016. 3. 1. 원고와 사이에 ‘E건물 F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재산의 표시 : F호 / A타입 / 계약면적 201.04㎡ / 전용면적 98.00㎡ / 공용면적 103.04㎡ / 시설면적 39.67㎡ 준공예정일 : 2016. 8. 예정 구분 계약금 1차 납입금 2차 납입금 납입잔금 총 납입금액 날짜 2016. 3. 1. 2016. 5. 15. 2016. 9. 15. 준공시 96,700,000 금액 19,340,000 19,340,000 19,340,000 38,680,000 공급금액 및 납입방법 (2)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공급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준공을 마치며, 이후 원고가 위 글램핑 텐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다시 피고와 사이에 위 텐트에 대한 임대차 및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 동안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납입일정에 따라 2016. 3. 3.까지 계약금 19,340,000원을, 2016. 5. 15. 1차 납입금 19,3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정이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7. 10. “2차 중도금을 예정된 2016. 9. 15.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정지연에 따라 준공예정일을 2016년 9월에서 2017년 3월로 6개월간 연장하고, 대신 보상금 2,320,800원을 잔금납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2차 납부금 19,34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1) 예정된 2017. 3.이 다가와도 준공의 기미가 없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4.자 내용증명으로 "2017. 3. 31.까지 준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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