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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332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40,000원 및 그 중 49,74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나머지 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25.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D 외 2필지 지상에 E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F건물 G호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산의 표시 G호/A타입/계약면적 164.11㎡/전용면적 80㎡/공용면적 84.11㎡/시설면적 39.67㎡ 준공예정일: 2017년 5월 예정 목적: E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동으로 투자를 행하고, 피고는 글램핑 카바나텐트 시설물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납임금액 및 납입방법) 구분 계 약 금 1차 납입금 2차 납입금 납입 잔금 총 납입금액 날짜 2016. 10. 7. 2016. 11. 15. 2016. 12. 15. 준공시 82,900,000 금액(원) 16,580,000 16,580,000 16,580,000 33,160,000 제5조(소유권이전) 제1항: 원고는 지분소유권이전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원고 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3항: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 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18조(기타사항) 제1항: 본 목적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투자계 약을 체결한다.

제9항: 본 목적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노사분규(연관업체)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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