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9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D 부부가 ‘운전해도 되겠느냐’고 하였고, 증인은 ‘술 다 깨서 괜찮다. 내가 운전하면 된다.’고 한 후 작별인사를 나눈 다음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후 증인이 운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그날 증인이 포드 토러스를 운전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과 “증인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각각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전 배우자로서, 위 C가 2012. 8. 8. 00: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번지에 있는 소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음주 운전할 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가 음주단속이 실시되자 조수석에서 내린 사실이 있을 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될 당시 위 C 대신 위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고합1002 판결문 사본 1부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