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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09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 16:0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306호 B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의 “피고인 B이 마사지 업소 단속 무마 명목으로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1,500만 원을 증인이 사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제1심에서 돈을 준 다음날인가 피고인 B에게 봉투를 확인하였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B이 1,400만 원이 들어있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피고인 E이 피고인 B의 차량 조수석 다시방에 돈을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그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사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B이 차 키를 주어서 증인이 돈을 꺼냈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의 자동차 다시방에 넣어두었던 1,500만 원을 언제 어디에서 꺼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김포 북병동 호프집에서 호프 한잔 하고 2차에서 B과 마셨는데 B이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돈을 가져가라고 해서 증인이 꺼내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23. F에 대한 성매매 수사 무마 및 향후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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