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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91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5. 5. 1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절도죄 및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1. 13:3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컴퓨터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10:53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10:59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5. 25. 11: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5. 5.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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