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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9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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