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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2571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피고 E, D, F,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F,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일부 기각 : 임대인들인 피고 E, D, F, G는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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