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5. 20: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순대국집 앞에서, 피해자 D(33세)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