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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3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20:16 경 서울 서초구 C 역 3호선 ‘D’ 상가 광장에서, 술을 먹고 음식물로 바닥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E(37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좌측 뺨을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12에 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달아나기 시작하였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 터미널 경부선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까지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에게 오른손으로 그의 좌측 뺨을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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