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2008. 4. 11. 2008년 제1456호로 ‘D은 2008. 4. 1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08. 6.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그 사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남편인 D이 사업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고서 D에게 대여하기로 약속한 1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와 D 및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시 변제기인 2008. 6. 15. 다음 날부터의 연체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5. 15.까지 83,500,000원을 변제받고,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1,680,089원을, 이 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3,758,717원을 각 배당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을 제1, 12, 13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G은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D에게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2004. 3. 15. 2004년 제1714호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