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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63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2008. 4. 11. 2008년 제1456호로 ‘D은 2008. 4. 1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08. 6.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그 사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남편인 D이 사업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고서 D에게 대여하기로 약속한 1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와 D 및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시 변제기인 2008. 6. 15. 다음 날부터의 연체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5. 15.까지 83,500,000원을 변제받고,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1,680,089원을, 이 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3,758,717원을 각 배당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을 제1, 12, 13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G은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D에게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2004. 3. 15. 2004년 제1714호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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