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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3 2017나139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 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위임계약의 존부 및 위임계약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프로텍터의 이행대행자의 지위에서 프로텍터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번역문명세서 보정서 제출, 심사청구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프로텍터가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2,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재외자인 원고는 이 사건 포괄위임장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국내에서의 특허등록을 위한 업무, 즉 이 사건 국제출원의 국내 단계 절차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노르웨이에 주사무소를 둔 회사로, 자국의 특허컨설팅 회사인 프로텍터에 이 사건 국제출원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06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재외자에 해당하므로,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국제출원에 대한 국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를 특허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② 이 사건 국제출원에 대한 국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하여 특허관리인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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