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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1.09 2018나105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대출을 받아줄 사무를 위탁하였고,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로써 위임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위임계약의 해제에 따라 혹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변제 또는 인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별도의 계산과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변제 또는 인수의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거나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AJ조합에 대한 피고의 채무(원리금 37,667,979원)도 원고가 갚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J조합에 대한 피고의 위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이나 명의신탁약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행불능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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