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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19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무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3.부터 2016. 2.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에 대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상기와 같이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013년도 728,000원, 2014년도 728,000원, 2015년도 784,000원 등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상기와 같이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사업장의 작업물량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 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13년 9월 휴업 수당 91,000원 등 별지와 같이 휴업 수당 합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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