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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20 2015고정1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09:11 경 공주시 C, 103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인간 쓰레기 녀 아 너다

챙기고 계속 피하고 만나주지도 안냐

그래 돈 따먹을 땐 고소하더냐

니 년 죄지은 것 끝까지 밝히자 니가 어디로 도망가겠냐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 쌍년 아’, ‘ 넌 사기꾼보다 더 나쁜 년이다’, ‘ 너 미친 지랄 고만 해 라, 이 미친 여자야’ 라는 등 각종 욕설과 위협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13. 10:00 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한 대전지방법원 2014 머 14981호 대여금 청구소송의 변론이 끝나고 위 법원 제 306호 법정 출입구 밖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송의 경위를 따지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빠져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법정을 오가는 사람들 및 피해 자의 소송을 도우러 온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나쁜 년, 사기꾼 년, 너 가만둘지 아느냐,

너 집에 가게 놔둘지 아느냐.

”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모욕부분), USB( 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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