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5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0세) 은 3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10. 경 헤어진 사이로 금전 관계 및 이성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8. 00:34 경 대구 동구 E 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좋은 놈이랑 놀고 있는 모양이 네.. 재미있게 놀아 라.. 즐기고 나쁜 년.. 내가 너 때문에 회사 그만두면 가만 안 둔다 여수집까지.. 한 번 봐라.. 말만 안한다.. 너 나한테 죽는다.. 반성이 악으로 변하게 해서 고맙다.. 죽는다.. 이런 문자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내라.. 잘 하잖아..

미친년.. 잡히면 죽는다.. 나도 죽지만.. 꼭 죽여 버릴 거다..

나쁜 년” 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 23:4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겸 영업장인 ‘G 미용실 ’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돌( 직경 12cm ) 로 위 미용실 창문 유리창을 깬 후 시정장치를 열고 미용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회사로 지급 명령서를 보내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옥 세팅기를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미용기구, 주방기구 등 26개 시가 합계 9,309,5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