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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3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2011.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60만원을 각 선고 받고, 2014. 4. 17.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4. 10. 31.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6. 12. 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7. 2. 2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과 2017. 9. 경부터 2017. 11. 13. 경까지 의정부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하면서 같은 시 F 5 층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술집을 함께 운 영하였다.

1. 상습 상해,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 07:00 경 위 ‘G’ 앞 길에 주차된 자신의 번호 불상 검정색 H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친하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의정부시 I에 있는 J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한 다음 " 너 오늘 죽었어, 좆됐다.

"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간, 준 유사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0. 1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해 당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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