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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89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7. 6. 22. 16:3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를 A4 용지로 출력한 다음 이를 자동차등록 번호판 원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2. 16:33 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공기 호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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