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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22 2020허2819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C/ 2016. 4. 25./ D (3) 청구범위(2018. 7. 2. 보정된 것) 【청구항 1】 서로 평행하게 배치된 제1, 제2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제1, 제2 프레임 각각에 마련된 전방 롤러 및 후방 롤러(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1, 제2 프레임의 배치 방향과 수직으로 연장되며, 상기 제1, 제2 프레임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 제2 프레임에 대하여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복수의 슬래트(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복수의 슬래트의 양단부에 배치되며, 상기 복수의 슬래트를 연결하는 제1, 제2 벨트(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슬래트 중 적어도 일부 슬래트는, 제1면을 제공하는 베이스부와, 상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된 강도 보강부를 포함(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하며, 상기 강도 보강부는 상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된 제1보강부와, 상기 제1보강부의 돌출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며, 제2면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2보강부를 포함(이하 ‘구성요소 5-1’이라 한다)하며, 상기 제2보강부의 폭은 상기 제2보강부의 두께의 2배 이상(이하 ‘구성요소 5-2’라 한다)이며, 상기 복수의 슬래트 각각의 무게는 0.1kg~4kg(이하 ‘구성요소 5-3’이라 한다)이며, 상기 제1보강부는 길이 방향으로 중심으로부터 양 단부로 갈수록 돌출 높이가 낮으며(이하 ‘구성요소 5-4’라 한다), 상기 제1면은 평면이며, 상기 제2면은 곡면(이하 ‘구성요소 5-5’라 한다)인, 트레드밀(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출원발명을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13, 15, 17 내지 21, 24, 25】 (기재 생략) 청구항 14, 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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