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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6가단16267
투자금 및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9.경 친구인 피고 B가 진행 중이던 아케이드 게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 B는 2010. 12. 24. 원고에게 위 투자금 10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채무이행각서에 기초한 준소비대차금(약정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09. 9.경 피고 B가 진행 중이었던 이 사건 사업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피고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투자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는 2010. 12. 24.경 원고에게 2011. 말경까지 최소한 투자금 100,000,000원 및 이자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B는 2012. 11. 6. 원고에게 위 투자금 100,000,000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채무이행각서에 따른 준소비대차금(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투자금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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