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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108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2,500,000원 및 그중

가.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나. 52,5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약정금 청구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9. 24. 100,000,000원, 2009. 12. 1. 12,000,000원, 2009. 12. 3. 18,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 B는 2010. 5.경 원고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서울 강동구 E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데, 분양대금 200,000,000원을 납입하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위 대여 원리금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5. 24.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60,000,000원 상당 대여 원리금 채무를 면제해주고, D에 분양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D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F 아파트를 분양하였다’는 내용의 아파트 완납필증과 아파트 완납 지위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④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1. 7. 15.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G 지역조합주택 투자금 180,000,000원을 도의적 책임조로 2012년 말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11. 7. 15.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청구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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